개인정보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등 적발…수사의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시사포커스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금감원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해 불법사금융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그 결과 7건을 적발했는데 A 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 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와 C 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아울러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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