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기관과 국장급 협력회의, 전자서류도 인정‧기술협력 추진 등

식약처가 우리나라 화장품 중국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사진 / 강민 기자)
식약처가 우리나라 화장품 중국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대중국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 중국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국내 기업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현지에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식약처는 양자 협력회의에서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국이 수출화장품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 종이 원본만 인정했지만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키로 해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했다.

이외에도 양국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 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중 중국 비중은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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