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대법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 / 오훈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 / 오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대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직을  물러나게 되고,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10월 보궐선거 전까지 박대우 부구청장이 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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