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1·2심 무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확정돼 당선 무효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캠프 회계책임자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1000만원의 벌금형도 확정되면서 결국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 5000만원 외에 초과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은닉하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 가능한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에선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 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선 A씨에 대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더 높였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의원직을 상실해 국민의힘 의석수는 114석으로 한 석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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