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적재 허용량보다 초과 적재…혐의 확인시 법적 처분

중국 자망어선 어구 초과 적발 당시 모습 / ⓒ해수부-뉴시스
중국 자망어선 어구 초과 적발 당시 모습 / ⓒ해수부-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15일 해수부는 이날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0㎞ 해상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해 실은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쌍타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선규모 40t 이상 중국 자망어선의 어구 사용 허용량은 1만 6000m이고, 5000m 이내의 어구를 추가로 실을 수 있어 총 2만 1000m의 어구를 어선에 실을 수 있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은 어구 적재 허용량보다 1만 1000m를 초과로 싣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해어업관리단 측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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