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불법행위 신고 등 노사 전반 부조리 973건 접수
“불법행위 노사불문 법과 원칙 신속 처리, 노조 회계 투명성도 강화”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DB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했더니 노동조합 불법행위 신고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 973건이 신고 접수됐다. 이 중 지난 5일 기준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주요 신고 처리·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한 노동조합 지부장의 5억 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조합원이 제기했더니 제명시켜버렸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지만 쟁의기금, 직책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 6000여만 원의 조합비 유용 의혹이 제기됐고 이 건은 경찰에 이송됐다. 아울러 한 노조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지인을 소속회사 용역업체에 입사시킨 후 2년이 지나자 소속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부정 청탁한 일도 있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간부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 간부용 차량 제공 및 유류비 지원, 정규직 미채용 조건으로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하기도 했고 노사합의서 없이 노조에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노조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노조 간부의 가족 또는 친인척을 청탁 등을 통해 부정채용한 사례도 신고됐다.

이외에도 재정서류 열람 거부, 사람노조 직권 해산, 노조발전 기금 요구, 재정서류 열람 거부, 포괄임금 오남용,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한도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주요 신고 사례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는 노사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