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 ‘찬성’ 83.15%·권리당원 ‘찬성’ 61% 통과
국민·당원 각 50% 반영 원칙 유지
국가유공자, 공천심사 가산대상에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4월 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4월 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 등을 포함해 도덕성 부분을 강화한 22대 총선 공천 룰을 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22대 국회의원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는데, 이날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중앙위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은 전체 594명 중 445명(74.92%)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370명(83.15%), 반대 75명(16.85%)로 나왔으며 권리당원은 총 113만7261명 중 26만9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만2226명(61%), 반대 10만3718명(39%)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이날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찬반 비율이 6대4 정도인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 향후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안정이라는 우리 당의 큰 기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취지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가결된 특별당규 제정안은 역대 선거에서 이어져온 시스템 공천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지난 총선처럼 경선 방법도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원칙을 유지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전보다 도덕성 기준을 크게 강화한 게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으며 그 외에도 파렴치 및 민생 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받게 했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10% 감산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밖에 경선불복이나 탈당, 징계 경력자에 대해선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고 공천심사는 도덕성 뿐 아니라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당선 가능성도 종합 심사하도록 했다.

한편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선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 때는 정치신인에 현역 의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유지됐는데, 이와 관련해 이개호 총선공천TF단장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신인 후보 중에서도 10%P 이상 앞서 나가는 후보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조치 내지는 지원 조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선 룰이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단장은 “최근 일부 일부 정치신인 중심으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 대상으로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당원명부를 누구에게든 직접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현역단수공천이 많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역에 대한 우대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현역의원 지역구에 현역 후보자가 단수 공천신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리 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로 정해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며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해 검증 단계에선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고 경선과정에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됐지만 내년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 당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국가유공자를 공천심사 가산대상에 추가했으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알뜰폰 사용자를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추가할 수 있게끔 부칙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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