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 밝혀야 해”
“尹 정치검찰에 경종 울려야, 유검무죄 무검유죄 안돼”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것”
“국민 찬성법안,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 줄이는 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6일)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다수 요구에 따라 정족수 2/3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고 부연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견 적은 법안은 신속히 합의 처리, 큰 법안은 숙의 토론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 반대 입장을 냈는데,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 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그동안 국민 편 가르고, 입법부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더해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된 지 오래이고, 민주당은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을 엄선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고 으름장을 펴면서 “민주당은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고 엄포해 사실상 여당이 반대하더라고 각종 입법안에 대해 강행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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