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서 무단 이탈 않게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의무 강화,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시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반려동물과 한강공원에 산책 나온 시민들 / ⓒ시사포커스DB
시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반려동물과 한강공원에 산책 나온 시민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무허가 반려동물 수입,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대 2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26일 농림부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무단이탈)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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