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간 캠핑장 739곳 중 730곳 어린이 놀이기구 무등록
최근 성업 중인 키즈펜션 법적 등록대상 아니어서 우후죽순 생겨나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24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특정감사 결과 도내 캠핑장과 최근 성업 중인 키즈카페가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조속한 전수조사와 관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도에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31개 시군의 어린이 놀이시설 1만8,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택단지(아파트) 1만2,490개소가 있고 도시공원 3,049개소, 어린이집 1,846개소 등 총 1만8,26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안전검사 현황과 안전교육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전수조사와 함께 무작위로 150여 개 시설을 선정해 표본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처럼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 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조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의 노후화 등 행락철과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인 5월에 많은 가정의 외부활동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의 이러한 감사결과 도내의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놀이시설의 설치와 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 버젓이 부대시설 운영과 함께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캠핑장 운영 시 부대시설로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주기적인 시설검사와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을 비롯해 상해보험 가입 등이 필수인 안전관리의 책무가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는 건설안전 기술사와 건축 시공기술사 등 경기도 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해 캠핑장 시설을 확인한 결과 무등록 어린이 놀이시설이 장기간 안전점검 검사도 없이 운영돼 안전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한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여주시 A 야영장의 놀이시설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상태로 점검 여부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천군의 B 야영장에 설치된 어린이 시소는 손잡이가 빠져있고 놀이터의 볼트가 돌출되어있어 유아 등 어린이들이 자칫 시소를 타다가 넘어질 경우 커다란 부상이 염려되는 상태로 플라스틱으로 설치된 안전판은 깨져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고 도는 밝혔다. 

또한, 용인시 C 캠핑장의 경우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미끄럼틀 바닥이 깨져있어 어린이들이 낙상 또는 철판에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네의 경우 줄이 일부 훼손되어있는 경우도 발견이 되었다. 

이처럼 시설의 용도와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에는 관심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어른들이 안전사고 위험을 가지고 운영하는 캠핑장이 도내 739곳 중에서 730곳이나 되는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관할 시군에서 캠핑장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등록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 곳은 불과 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법 무단설치 및 운영이 되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를 중심으로 최근에 성업 중인 키즈펜션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 논란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는 키즈펜션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안전인증이나 정기검사 등의 의무가 없어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 제공하면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키즈펜션들이 법적 제약과 구속력 없이 안전점검 또는 단속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성업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평군 소재 A와 B 키즈펜션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놀이기구를 설치해놓고 검사 없이 장기간 사용과 운영이 되고 있어도 도에서는 단속의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소관부서인 관광산업과에 도내 캠핑장 내 무등록 놀이기구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해 감사로 밝혀진 17곳의 이용금지 조치와 해당 시설 철거방안 조치 등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고 행정안전부에는 키즈펜션에 설치된 놀이기구에 대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추가를 긴급히 건의했다. 

이밖에도 남양주시의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수원시와 여주시의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산책로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등록도 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등의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에서는 관련 시군에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감독 소홀과 안전교육 미이수자 관리·감독, 보험 미가입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안전점검 누락,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연 등에 대해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주의 조치와 개선요구에 나섰다. 

또한, 31개 시군에 특정감사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한편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특정감사를 통해 모든 분야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갖춘 경기도 만들기에 협력과 협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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