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시장 공약, 소득 상관없이 거주1년 이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기로 

동두천시청.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청.사진/동두천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산모 중 아기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을 지원해 아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산모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박형덕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인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건립비용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산모 직접지원 정책으로 전환 이행해 더 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출산 후 동두천시 거주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충족될 때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소급적용이 가능해 인구 9만 소도시의 인구증감을 위한 정책적, 전략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3억5천여만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들에게 5월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시행 결정에 따라 동두천시는 예비부부와 예비부모 등의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임산부 대상 영양제 지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산모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형덕 시장은 “이번 동두천시의 산모와 출산가정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비 확대지원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