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개정한 시행령 더 중요해졌다…개정 이후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 수사 본격화”

한동훈 법무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바꾸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한 채 “오히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시행령 개정 이후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헌재 공보관이신 것 같은데 언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시행령은 헌재 심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개정 법률에 맞춰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다. 법률가로서 대단히 상식적인 말씀”이라며 민주당을 겨냥 “저는 왜 (개정한 시행령)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수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지난 23일 헌재가 각하하면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 발 더 나아가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엔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며 “만약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지의 질문엔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위장탈당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편집 박상민 기자, 촬영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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