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0일 환경부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전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소에 대한 3기 가동정지 및 3기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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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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