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주관 합동회의 진행…중단없는 운행 최종 합의

논란이 불거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 ⓒ국토부
논란이 불거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28일 운영권 만료로 운행 중단이 우려됐던 서울 7호선 부천구간에 대한 합의가 전격 이뤄졌다.

19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운송면허 종료 기한이 임박해 운행중단 위기에 있었던 7호선 부천구간(온수-상동)의 운영에 대해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과 인천시민을 비롯해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은 2012년 10월 개통하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협약을 맺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해 오다가 2022년 1월부터는 일부 업무(승무·역무 등)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해 왔다.

하지만 당초 협약 종료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올해 3월 28일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광위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으며, 인력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번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해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단 없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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