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 보장…올해부터 빨간날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행렬이 서울 도심에 부처님 자비의 불빛을 밝혔다. 사진/유우상 기자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행렬이 서울 도심에 부처님 자비의 불빛을 밝혔다. 사진/유우상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13년 11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제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1년에는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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