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처리
국민여론, 49% '李 구속 수사'...57%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
국민의힘, 일제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총공세
불체포특권 포기 경험 있는 권성동도 가세 "李, 자신없는 것"
최승재-시민단체도 李 때리기 "불체포특권 남용되어선 안돼"
野이은주 "불체포특권, 부패 정치인 수사 막는 수단으로 전락해"
vs 野용혜인 "지금 검찰정권 탄압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절실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기범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전격 보고되고 오는 27일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 대표로 인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면책특권의 찬반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며 심지어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어 눈길을 끌었다.

◆ 국민여론, 49% '李 구속 수사해야'...57% '불체포특권 폐지해야'...시름 깊어가는 野

여론조사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응답자의 27%가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에 응답자의 57%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16%의 응답자는 '유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9%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기록돼 '구속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41%)는 의견보다 높아 사실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여론도 다소 부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해당 질문에서 '모름·응답 거절' 응답도 11%였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들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힘 37%, 민주당 34%, 정의당 4% 라고 답했는데, 이번 조사는 무선 95%와 유선 5%를 혼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에 더해 여론까지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였다.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국민의힘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켜"
 
실제로 이날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자신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판사 앞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되느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인 것이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는) 저 혼자 검찰에 가서는 진술서 던져놓고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이 왜 기자들 불러놓고 장광설을 늘어 놓느냐"고 반문하면서 "4년 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 (조 전 장관도 당시) 청문회 가서, 검찰 가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들 불러놓고 자기 해명에만 열을 올린 모습과 똑같이 닮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같은당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방탄으로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죄가 없다는 주장은 기자나 국민께 더 이상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 불체포특권 포기 했었던 권성동, 李 겨냥 "영장심사 받는 것이 억울함 호소하는 바른길"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권성동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이 대표는) 만약 구속되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하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신이 없는 것이다"고 쏘아 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2018년)에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당시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 처리되고 이후 재판을 받아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래서인지 권 의원은 "당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치 탄압에 의한 수사였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워낙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 압박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당에 가서 '표결에서 나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라'고 얘기하시라. 아니면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음 달 3월 초에 나가서 받겠다, 임시국회 열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큰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연 최승재 "법집행 반하는 불체포특권, 남용되어선 안돼"
 
또한 최승재 의원도 이날 시민단체인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 대표를 향해 공격을 가하고 나섰는데, 최 의원은 "이 대표는 "죄를 숨기고자 당대표가 된 것이냐, 불체포특권으로 죄를 덮고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이냐, (이 대표는) 결백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나가 증명하라"고 쏘아 붙이면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면,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행정부, 사법부의 부당한 법집행을 반하는 불체포특권이 아니라면 불체포특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심지어 전 민생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정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도 전날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향해 "뻔뻔함의 극치"라면서 "전과 4범이 169석 권력을 갖고 방탄으로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야당 대표인가"라고 비난에 가세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급기야 정치평론가로 활동중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전날 '시사저널TV' 유튜브에 출연하여 "(이 대표는)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사실) 혐의가 너무 많다. 보통 사람이면 하나에 전 인생을 바쳐도 힘들 정도"라고 진단하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호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야권 내에서도 '불체포특권' 놓고 충돌음, 정의당 '반대' vs 기본소득당 '유지'
 
반면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사용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면서 갑론을박을 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실제로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 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며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이라고 말해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에 가세했다.
 
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며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한다.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용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여,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다"며 "불체포특권은 '불수사특권'이나 '불기소특권'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의정활동 독립성 보장되어야...검찰정권 탄압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
 
이어 그는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하지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된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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