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인기 대응, 국민이 불안해하니 사과하라”…李 “국민 우려하면 위원님이 설명하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공의 관저 방문 여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출입기록 확인하면 그냥 저절로 이건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다. 의혹만 키우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지 않느냐고 하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국방부가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경호상 설명이 제한된다’고 답하는 데 대해서도 “왔다 가지 않았다는 걸 부인하지 않고 자료제공이 양해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제출자료 중 ‘제한된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군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천공의 방문이 사실이란 데에 무게를 싣자 이 장관은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제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고발이 제기된 뒤엔) 불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CCTV 확인 요구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CCTV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게 돼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CCTV를 건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실 출입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엔 “공관과 서울사무실의 개별 출입기록은 없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설훈 민주당 의원은 “얼마든지 (CCTV) 복원 가능하다. 밝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정조사를 하든지, 청문회를 해서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아니라고 하는 쪽은 (천공 방문이) 사실이니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천공 의혹을 고리로 이 장관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은 군의 ‘경고’에 그친 징계 수위를 꼬집어 이 장관을 맹폭했는데, 김영배 의원은 “군인사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두경고와 경고는 군인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징계할 대상이 없다고 해석된다”고 꼬집었으며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한 목소리로 압박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군사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 비위에 대한 문책과 다르다. 지휘책임에 대한 범주를 과거에는 무한책임으로 봤는데 그러다보니 계급이 높아지면 처벌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처벌 안 받은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보면 대상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며 “이번 경우에도 지휘책임 범주를 과거와 달리 좁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작전 실패했으면 장관님이라도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 장관은 “국민들이 우려한다면 위원님께서 국민들한테 설명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응수했고 김 의원이 “그러면 장관은 왜 있나. 책임지는 자리인데. 의원이 설명하라는 건가. 국방부가 크게 만들어놓고 책임도 안 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위원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며 “소형 무인기에 대한 작전이 얼마나 어렵고 현재 우리대응체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2014년, 2017년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도 한 명도 문책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문책 범위를 고민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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