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검찰총장, 이례적인 입장문 발표
이원석 "이재명 혐의?, 주민 이익 가로챈 지역토착 비리" 규정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정경 유착으로 불법 개발이익"
과거 '토착 비리'로 이미 규정했던 한동훈 장관 발언도 회자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권민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주민 이익을 가로챈 지역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에 대해)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라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이같은 입장문이 검찰 수사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반발심과 대립 구도는 더욱 거세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묶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일단 피해액(대장동 4895억원 배임)이 상당하고 사건에 관계된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이 대표는 3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미리 준비해 왔던 '서면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태도를 반복하여 사실상 진술 거부의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대응 자세에 문제 제기를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들도 이어졌다.

심지어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최근에 잇따라 접견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서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등의 증거 인멸을 위한 회유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정성호 의원은 회유설에 대해 일단 위로 차원의 '개인적인 면회였다'고 적극 반박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근거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흘린 '검찰발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하며 씁쓸함을 표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서는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혐의에 대해 '토착 비리'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던 발언들이 다시 회자되는 분위기라고 관측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11월 10일 한 장관은 정진상 전 실장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결정 과정에서도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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