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생원료 재질별 안전기준 지속 확대·마련”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PET) 안전 기준ⓒ식약처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PET) 안전 기준ⓒ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를 재활용해 제조한 식품용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식약처가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횔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 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으로 순환경제 구축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 됐었다.

식약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키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작년 1월부터 폐 페트병 물리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작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다.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고 효율 등 식품 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원료로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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