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최대 4천만원 지원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안보현장을 방문해 비상대비체계 및 민방위대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안보현장을 방문해 비상대비체계 및 민방위대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해 5도 주민이 매달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3만원 인상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17일 행안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북한과 인접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행안부 한 관계자는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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