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중단 등 압력 넣어 경쟁자 단체 건설현장 배제 요구
민노, 긴급토론회 통해 사업자단체에 노조라고 주장하며 공론화
건설업계, “거래질서 확립 환영, 운송거부 등 집단거부시 피해 100%”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특고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단체인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업계 내에서 알음알음 전해지던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운행거부 등을 무기로 계약관계를 좌지우지한다는 설을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제재한 사례기도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환영하면서도 현장에서 정부에 대항해 다시 운송거부라도 시작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정위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시사포커스DB

■ 공정위, 민노 단체가 한노총 소속 사업자 배제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중단

28일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현장과 6월 서대신 한진해모르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C사와 유압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 간부들이 원청사나 수급사업자를 찾아가 한국노총 사업자를 현장 배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한 지부는 레미콘 및 건설기계 운행중단을 통보하거나 실제 레미콘운송을 중단하기도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재개 요청했지만 추가피해를 우려해 한국노총 사업자를 후일에 철수시켰다.

즉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관련 회사와 계약하자 원청사 압박 및 레미콘 등 중단으로 전속계약을 강요하는 형태가 일어난 것.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민주노총 산하 단체의 압력에 의한 거래거절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됐고 대체거래선 확보가 어려워진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구 공정거래법 26조 1항 4호의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적용해 재발 방지 명령과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 명령,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지만 사업자로서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상호부조가 아닌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앞에서 공정위가 신종 노조탄압을 하고있다고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앞에서 공정위가 신종 노조탄압을 하고있다고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 민주노총 및 친 민노 단체로 행동 나서…국회의원도 다수

친 민노 단체들은 일제히 단체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내일(29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긴급 토론회’를 연다. 함께 주최하는 단체는 민주노총 산하에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국회의원으로 우원식·윤영덕·이용우·이학영·조오섭·진성준·홍기원(이상 더불어민주당)·심상정·이은주(이상 정의당)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토론회 취지와 목적에 대해 “최근 화물연대 투쟁 이후 정부는 건설노조에 이어 공정위를 통한 화물연대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하고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는 입장 표명을 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 개입을 하고있다"며 "공정위를 통한 노동 탄압이 법률적, 사회적 정당성이 없음을 알리고, 정부의 공정위를 통한 신종 노동 탄압에 대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하고 사업자단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공정위를 통한 신종 노동 탄압을 진행하는 윤석열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의 철회를 공론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노는 토론회를 통해 보험관련법상 특고지위를 인정받는 사업자들 모임을 노동조합이라고 주장을 공론화 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민노 관련 단체를 총 집결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또 이날 토론자는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등 친 민노 혹은 반정부 단체 관계자들이 나선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는 공정위가 노조 괴롭힘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벌 건설사를 편드는 불공정위원회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정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다만 화물연대 등을 포함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들의 태업 혹은 운송거부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기간 동안 막대한 피해는 우리들이 짊어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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