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 자처해서는 안 된다"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시사포커스DB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시사포커스DB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28일 "6천만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이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건과 같이 비리·부패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이러한 당론에 입각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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