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 시행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자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은행권을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은행연합회는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게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면제 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은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향후 3년간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그룹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 6% 초과 이자액으로 대출 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께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선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 운용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 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 인하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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