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미만 차량 조기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 / ⓒ시사포커스DB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조기 지원금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

23일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만 7669대 중 5등급 차량(11만 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만 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서울시 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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