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인하…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여야 원내지도부가 22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2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합의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안 중에선 당초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4조6천억원을 감액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낮추기로 해 사실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필요성을 역설해온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결국 50% 감액됐으며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 편성됐으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사업도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며 전월세 보등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역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었던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사업 및 위해성 저감 산업으로 명칭을 바꾼 뒤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 과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가 매겨지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 양도세·비과세 한도는 현행대로 과세해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대신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현행 0.23%인 세율을 내년에 0.2%, 2024년에 0.18%, 2025년에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정했는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으며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고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하기로 했으며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 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원으로 정했고 끝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일몰조항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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