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무인민원발급기에 6종 추가 총119종으로 확대
‘전국 무인 민원 발급기 정보 앱’ 이나 ‘정부24’ 홈페이지 확인 가능

                                   화정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사진 / 고양시 블로그)
                                   화정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사진 / 고양시 블로그)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토지, 차량, 병적, 교육, 국세, 지방세 등으로 확대돼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주민등록이나 차량 증명서 등은 무인발급이라도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 무인 민원 발급기 정보 앱’을 통해 설치장소, 운영시간, 제공민원 종류 등 무인민원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무인민원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을 추가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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