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수입 증대와 함께 택시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 서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 서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진다.

25일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 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해 시행한다.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인 0시부터 새벽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다만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그간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을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20%와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아울러 같은 날 서울시 한 관계자는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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