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잘못된 내용 확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보고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보고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25일 원희룡 장관은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해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으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설명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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