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유통기한 변조하고 연장…납품 받은 업체는 모르쇠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이 식약처에 압류된 모습 / ⓒ식약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이 식약처에 압류된 모습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한 2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세부적으로 A사 경우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4,3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B사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약 442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 30일까지'로 약 60일 연장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C사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kg(약 1억 9,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등)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를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해오던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함께 적발됐다.

일단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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