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일제 단속

경찰이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집중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 ⓒ뉴시스DB
경찰이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집중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28.2%가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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