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 합의 지역 이내에 250여발 또 포병 사격
北 인민군 "중대한 경고 보내기 위해 경고 사격 진행"
"연이은 적들의 군사 도발로 조선반도 정세 계속 악화"
합참 "해상완충구역 포격,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좌)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우). ⓒ뉴시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좌)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우).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우리 군이 지난 17일부터 연례적으로 진행해왔던 하반기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북한이 동·서해 완충구역을 향해 심야에 포병 사격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우리 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9일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며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며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조선반도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이들은 "총참모부는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며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북한은 우리 군이 연례적으로 해왔던 호국훈련을 이유로 들며 맞대응 차원의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책임의 소재를 우리 측에 '적반하장' 식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자신들의 도발 행위는 우리 측의 훈련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이어 나가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나선 의도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일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는데, 다시 말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위협적인 도발이 잦아질수록 우리 측에서 먼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일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전날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 지역에서 포격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오후 10시께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을, 오후 11시께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을 포병사격했다고 합참은 관측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하면서 북한을 향해 "도발 행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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