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정부출연금 59억원 투입 12개 과제…중도포기·환수는 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CI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CI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최근 5년간 R&D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건수가 585건·19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개발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수는 무려 585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7년 143건(부적정 집행 연구비 3억 1,587만원), 2018년 151건(4억 3,972만원), 2019년 141건(5억 7,818만원), 2020년 128건(5억 7,674만원), 2021년 22건(2,027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총 19억 3,08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에 대한 회수율은 7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년간 부적정 집행 연구개발비 회수액은 2017년 2억 4,660만원(78.1%), 2018년 3억 2,422만원(73.7%), 2019년 3억 2,824만원(56.8%), 2020년 5억 5,488만원(96.2%), 2021년 442만원(21.8%) 등 총 14억 5,839만원이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과제에 대한 중단 사례도 12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간평가 결과 중단 8건, 연구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수행포기 3건, 주관연구개발기관 폐업으로 인한 협약해약 1건으로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59억 2,06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연구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환수와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참여제한 등의 조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단·수행포기·협약해약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12건 중 환수대상은 한 건도 없으며, 폐업으로 인한 기관 및 연구책임자 2년 제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참여제한을 면제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과제들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연구 부실은 성과 저하와 연구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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