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장 속 재석 15명 중 10명 찬성 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도이전반대 세미나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 / 오훈 기자]
수도이전반대 세미나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해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 도중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의사일정 추가에 반대 표결하는 등 집단 반발했으나 끝내 김 위원장 고발 건이 표결에 오르자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0, 기권 5로 불참해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감 개시 전부터 환노위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는데,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12일 국회 출석 당시 발언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모욕죄)와 14조(위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과 윤건영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현직 산별위원장을 만났다고 한 주장도 위증이라면서 이날 중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환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양당 간 간사는 오전 중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위원장 판단대로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강행 처리 가능성을 띄웠는데, 결국 오후 진행된 국감에서 전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양당 간사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남은 일정에 지장 받을 게 뻔해 위원장으로서 결단 내릴 수밖에 없다”고 김 위원장 고발 건을 환노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해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나. (야당)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생각을 말한 건데 이건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라며 “다수당의 횡포다. 추후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김 위원장이 발언에 대해 네 차례 거듭 사과했고 국회를 모욕한 게 아니므로 모욕당한 의원이 개별 소송으로 가는 게 상식”이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을 다 용납해주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측에 맞서는 등 강경한 태도로 표결 처리에 힘을 실어 끝내 거수로 표결이 이뤄졌으며 거세게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해버렸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평가해 민주당은 이를 국회 모욕으로 봤고, 또 그가 “어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만찬했는데 허심탄회하게 협조 요청하도록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점을 근거로 위증죄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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