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검찰이 기소결정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 밝히겠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경찰의 무고혐의 송치 결정과 관련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경찰의 무고혐의 송치 결정과 관련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다.

한편 경찰은 13일 무고 혐의로 수사하던 이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유투브 방송 가세연이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이틀 뒤인 29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