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도용 대출, 구매품 허위 매입 등 유형도 다양
매년 횡령 사고 반복되는 지점도 있어...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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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농‧축협 임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농‧축협 임직원 횡령 사고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올 한해만 총 38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횡령금액은 289억원에 달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횡령금액이 519억원(212건)인 점을 고려할 때, 총 횡령금액의 절반 이상(55.6%)이 올 한해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형 횡령사고가 줄을 이었다.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 A씨는 구매품을 허위 매입하는 등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5년간 총 90억원을 횡령했다. 오포농협 직원 B씨는 출납담당자의 열쇠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고를 출입해 시재금을 반출하는 등 총 52억원을 횡령했다.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C씨는 고령의 정기예탁금 고객 명의를 도용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 고객정보를 악용해 50억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횡령 사고가 반복되는 지점도 있었다.

강동농협의 경우 ▲2019년 조합원 연수경비 유용 ▲2020년 여신관련 금품수수 ▲2021년 대출 모집수수료 횡령 및 금품수수 ▲2022년 대출모집수수료 횡령 등 4년 연속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최근 5년간(’17년~’22년. 9월) 횡령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곳은 12곳이었다.

한편 지난 5년간 횡령 피해액 519억원 중 회수액은 전체 금액의 56.5%인 293억원에 불과해 횡령으로 인한 손실이 지역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달곤 의원은“반복적인 횡령사고 발생으로 농협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중앙회 관리 감독 강화 등 횡령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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