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강훈 변호사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신청서 낼 것”

이명박(사진) 정부 시절의 李 전 대통령. 시사포커스DB
이명박(사진) 정부 시절의 李 전 대통령.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前 대통령이 13일 형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전했는데,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3개월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심의위원회가 이를 의결했었는데, 지난달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끝내 포함되지 못한데다 오는 27일로 형집행정지 시한도 만료되는 만큼 재수감이 불가피해지다 보니 재차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데 형집행정지 사유로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가 의결되는데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 의결에 따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보석과 재수감 등을 반복하며 2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와 아직 14년 정도의 형기가 남아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특사엔 미온적인 상황인 만큼 이번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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