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세, 소비자 피해도 지속 증가

기사의 이래를 돕기 위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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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위가 택배 및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공정위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와 상품권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이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온라인 거래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택배물량은 지난 19년 27억8000박스에서 작년 36억3000박스로 2년간 30.5% 증가, 온라인상품권 거래액은 지난 19년 3조3239억 원에서 작년 5조9534억 원으로 2년간 79.1% 증가하는 등 경향을 보이고 있고 추석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9~10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원에 접수된 이시기의 대표적인 소피자 피해사례는 추석 때 택배 이용이 집중되면서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구매 금액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특가판매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의뢰를 해야 하고 파손주의 문구 표기 및 포장 완충재 사용 등 이용자가 예방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운송장 보관과 물품 분실에 유의 해야한다. 또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 주기적 확인과 부재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을 즉시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을 권고하고 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택배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1만9327 건, 상품권 소비자 피해 상담은 3만4317 건이 발생했다. 이 중 추석명절이 포함된 9~10월 기간 동안 택배 소비자 상담 건은 3658 건으로 전체의 18.9%, 상품권 상담 건은 9062 건으로 전체의 26.4%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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