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귀국한 김연철, 검찰 소환조사 받을 예정
김연철 "남북 사법공조 불가능, 처벌 가능할까"
한동훈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단죄 가능해"
"탈북민, 법원에서 징역형 처벌받은 사례 있어"

문재인정부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우측)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측)이 27일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문재인정부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우측)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측)이 27일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지난 2019년에 발생한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의 법률체계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수장을 역임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하여 귀순어민들의 북송 과정에 대해 진실규명 차원에서 확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김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주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음을 밝힌다"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 목적의 출국이 아니었음을 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3년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들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강조하여 사실상 차후에 있을 검찰 소환조사에서 기존 내용을 번복하며 침묵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부연하면서 "남북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반면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면서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더욱이 한 장관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면서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에게 이 정도 사항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다"면서 "결국 과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단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여 강제북송 사건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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