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 ⓒ시사포커스DB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등 새 정부 새법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다.

우선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또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이로써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된다.

더불어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된다.

또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