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근로·사업소득 50만~200만 이하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30일 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요건으로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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