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국민·신한·하나은행·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지정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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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본인확인기관에 처음으로 은행이 포함됐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 중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었다. 800점 이상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는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했으며, 신청법인들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들 4개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서비스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통 3사, 아이핀, 신용카드사 등이 있지만 이통 3사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은행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모바일인증서의 이용기관을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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