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1일 DSR 규제 강화
금리 은행권과 비슷하지만 대출 한도 은행권보다 높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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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2금융권인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차주들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1월부터 4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았고,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도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기존 30년·35년 만기였던 주담대를 40년 만기로 늘린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이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차주단위DSR 2‧3단계를 시행한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1금융권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를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해왔고,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연소득이 7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28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원금을 갚기까지 붙는 이자는 늘어나지만 차주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월 원리금이 낮아져 DSR비율이 낮아지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주담대로 4억원(연 5%)을 빌렸다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30년 만기 때는 215만원이지만 40년 만기 때는 193만원, 50년 만기 때는 181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만기까지 대출을 가져간다면 갚아야 할 전체 이자는 30년 만기 때는 3억7300만원이지만 40년 만기는 4억7600만원, 50년 만기는 5억2900만원으로 각각 1억300만원, 1억5600만원씩 더 갚아야 한다.

다만 보험사 등 2금융권은 DSR 규제가 은행보다 완화된 50%를 적용된다. 즉 대출 한도가 은행권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어 같은 조건이라면 은행권보다는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5~7% 수준으로 은행권과 조금 높거나 비슷해 차주들은 은행과 보험사의 장·단점을 비교해 유리한 곳의 주담대를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보험사들도 대출 영업을 꾸준히 해왔지만 대출채권 중 주담대가 약관대출을 넘어선 것은 2019년 부터다. 당시에도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가해졌고,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험사 주담대가 급증했다.

최근에도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생보업계 주담대는 지난해 1분기 50조2623억원에서 올 1분기 51조3522억원으로 늘었고, 손보업계도 같은 기간 27조1800억원에서 28조400억원으로 늘었다.

향후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별도의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 보험사들의 ‘주담대 러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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