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교수, 국가연구사업 규모 부문별로 보면 미미…완료 후 기술 성취? 글쎄
국회 모빌리티 포럼 4차 세미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현장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교수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을 발제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교수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을 발제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R&D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공정성을 너무 따져 비효율적인 구조를 혁파해야 하며 시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인력과 연구기관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연구와 관련한 주제에서는 집중적이고 확실한 투자를 강조했다.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포럼 4차 세미나 모빌리티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한국모빌리티학회 부회장)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국가 전략으로 범국가적 정부 R&D 추진, 지자체 연계시범사업 중장기 로드맵 준비 및 실행, 우수인력 양성 및 세계최고 경쟁력 연구기관 양성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완성차업체와 중소기업 대학의 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기획 추진돼야 하고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기획을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가 취약한 한계는 극복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모빌리티산업은 기술 기반이 기계, 전기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기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학의 우수연구소, 연구센터, 연구실의 장기적인 기획 협력연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한국모빌리티학회 부회장) (사진 / 강민 기자)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한국모빌리티학회 부회장) (사진 / 강민 기자)

또 이 교수는 “완성차업체, 1차부품업체, 중소 전문기업, 스타트업 모든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 연구소 주관, 중소기업 주관 추진 비중이 높다. 그리고 양산수준의 미래차 차량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완성차업체가 참여해 협력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전문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를 추진하고 병행해 우수인력 양성 및 산업체 연계를 지원하는 전문 연구센터 육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별로 자율주행 미래모빌리티 시범사업이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준비 추진되고 있으나 1년 단위 예산확보 기획에 의한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능력 있는 전문기업과 대학의 전문 연구센터, 완성차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기획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중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적 성장을 우려했다. 중국이 관련 산업에서 특히 기술적 수용성이 높은 상태로 우리나라에 비해 규모도 크고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세워진 국가연구사업 중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사업에 7년간 1조974억 원을 투자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부문 별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7년 후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안전본부장은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 하려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산업계 대응 능력 및 예측가능성 제고와 국내 외투 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한 유연한 노동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미래차 전환 노동‧생산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절차와 관련해 ▲규제개선영향 심사위원회 ▲규제 영향분석서 첨부 의무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질적평가 등도 제언했다.

이날 김수영 현대자동차 TaaS본부 MCS lab 상무는 수요응답형 공유 서비스 시범운행을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신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회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규제들이 있는 데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신규 규제 도입으로 규제들 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 회원들과 자동차 산업계 관계자들이 발제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국회 모빌리티 포럼 회원들과 자동차 산업계 관계자들이 발제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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