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검수로 개인간 거래 적극 개입하면서 분쟁에는 소극적"

리셀 플랫폼 소비자 불만 건수 및 유형ⓒ소비자연맹
리셀 플랫폼 소비자 불만 건수 및 유형ⓒ소비자연맹

# 부산에 사는 한 20대 소비자는 리셀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신발의 양쪽 스웨이드가 달라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리셀 플랫폼은 검수 합격한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소비자는 제품을 보지도 못한 상태로 검수자에 의해 구매 확정을 하게 되는 구조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 서울에 거주하는 한 20대 소비자는 평균 시세가 68만원인 신발을 리셀 플랫폼에서 구입했다. 결제직후 신용카드사로 부터 680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거래 페이지를 다시 보니 가격에 '0'이 한 개 더 붙어 판매가가 680만원으로 등록 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착오로 인한 취소를 리셀 플랫폼에 요청했으나 구매의사 확인란에 구매자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판매자도 거래취소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17일 한국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리셀 시장이 성장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특히 검수나 배송 등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리셀 플랫폼들이 등장했지만 회원간 분쟁에는 중개자 면책조항을 적용하거나 자체 검수 기준으로 인한 반품 불가 등 대응으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리셀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은 날이 갈수록 큰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까지 리셀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327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보다 22% 높았다. 또 지난 2020년과 비교해도 354% 증가한 수치여서 소비자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까지 접수된 리셀 플랫폼 소비자 불만 유형은 취소 반품 불가가 35%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하자품 및 검수 불만족이 30%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불공정 약관 23%, 계약불이행 10% 등이었다. 또 불만 접수를 하는 소비자의 75%가 구매자이고 판매자는 25%의 비중으로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반품 불가 유형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이용 방식 혼돈으로 인해 착오가 발생해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셀 플랫폼 들은 전자상거래법 3조를 들어 개인 사이의 거래에 중개역할만을 하고 있어 반품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하자품이거나 검수 불만족 관련 불만은 리셀 플랫폼이 주장하는 '자체 검수팀의 철저한 검수기준'을 내세워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연맹은 불만 접수 된 사례 중 검수 합격한 제품을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했으나 이를 즉시 다시 플랫폼을 통해 되파는 경우 검수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그들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불공정 약관 불만은 주로 판매자에게 발생하고 있다. 판매자가 ▲거래체결 후 1시간 내외 판매 거부 ▲48시간 내 미발송 ▲5일 이내 리셀 플랫폼 미입고 등의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무지성 약관 강조'로 처리 과정서 불만이 쌓이는 것.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리셀 시장은 명품 소비 및 한정판 제품 선호 현상 등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리셀 플랫폼 들이 자체 검수 시스템을 통해 회원간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거래를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불가, 제품 발송 페널티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검수 기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리셀 플랫폼 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플랫폼 책임강화를 위해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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