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온, 집시법 개정안 추가 대표 발의
"평산마을 욕설,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 폭력적"
"혐오와 증오는 국민통합 가로 막는 독버섯"
"갈등과 충돌은 민주적 제도로 극복할 수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기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항의 시위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집회 주최자를 비롯해 질서유지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더욱이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 법안은 '집회나 시위의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례까지 담았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성기에서 터져 나오는 욕설과 폭언이 평산마을의 평화를 깬다. 평산마을의 시민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욕설은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다"면서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그는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이제는 우리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혐오와 증오는 민주주의를 좀먹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독버섯"이라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되어야 한다. 생각의 같고 다름에 따른 갈등과 충돌은 민주적 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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