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요인 완화 기대

서울의 한 상가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서울의 한 상가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탈원전'과 러시아의 침공 등으로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적자를 축소하고 물가에 부담이 적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다.

24일 산업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인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SMP가격은 지난 4월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인 kWh당 202.1원을 기록해 한전의 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