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9일 공정위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처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포토] 개폐형 알루미늄 캔 워터 클룹 선보이는 박찬호 이그니스 대표
- 한미국방장관, 北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제평화 중대 위협'
-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 8130명…목요일 기준15주 만에 최저
- 타파스-래디쉬 합병…카카오엔터 “북미 1위 사업자 될 것”
- 백악관 “바이든, 문재인 만날 계획 없어…文 ‘北특사’론? 못 들어봐”
- 질병당국 "코로나19 사망자 약 94% 60세 이상…4차접종 권고"
- 현대글로비스, 태국 물류시장 진출…글로벌 신사업 발굴·확장 속도
- 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 끝나…타이밍 보고 있어"
- 쌍용차-KG컨소시엄, 조건부 투자계약…"인수 불확실성 제거"
- “시키는 대로만 해줘”…대전지역 아파트 하자·보수 담합한 건설사들 공정위 철퇴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