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시사포커스DB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9일 공정위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처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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