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찬성 164·반대 3·기권 7…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찬성 173·반대 2 기권 2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요청에 국회법상 표결이 먼저(국회법 106조의2)라면서 선을 긋고 바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고 표결이 끝난 뒤에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거세게 항의할 뿐 표결에는 불참했으며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당시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기권표를 던졌는데, 전날 배진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이 장애인과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절차 없이 체포, 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으며 고발 사건은 제외됐고 별건수사 금지를 위해 새로 만든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선 안 된다’,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와대로 이동해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이른바 한국형 FBI라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재석 177석에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박 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입법 조치를 마치고, 이후 1년 이내에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그나마 한시적으로 보유 중이던 부정부패와 경제 부문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되게 된다.

올 연말까지가 활동기한인 사개특위에선 중수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게 될 예정인데, 다만 사개특위 전체 위원 13명 중 국민의힘은 5명, 비교섭단체 1명에 불과하고 과반인 7명이 민주당 의원인데다 위원장직도 민주당이 차지하기에 이 역시 민주당 뜻대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영상취재/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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