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와 겹쳐…국힘 “文, 양심 걸고 숙고하라”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좌)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 처리에 맞서고자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모습(우). ⓒ청와대,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좌)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 처리에 맞서고자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모습(우). ⓒ청와대,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됐고 오는 3일 오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표결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완전히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만큼 이제는 마지막 절차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의 법안 공포만 남아있는 격인데, 국무회의 시점이 국회 본회의와 겹쳐 있어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고자 국무회의 연기나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강행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국무회의 연기, 靑 전달”이라더니 “연기 요청 안 해”…민주당, 왜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일엔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검수완박 정국을 종결시키려는 가운데 문 대통령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가 같은 날 오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돼 민주당 내에선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이후에 정부가 공포해야 하는 만큼 국무회의 시점 연기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국회 브리핑 이후 “국회법에 따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 3일에 형사소송법 처리해야 되는데 보통 국무회의는 오전에 하지 않나. 우리로선 그게 당일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결국 (국무회의 시간) 오전을 미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해 본 것”이라며 “이제 결정은 청와대가 해야 한다. 그래서 늦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것인가 정도의 초이스가 있을 건데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하면 4일 할 수도 있고 휴일을 건너뛴 6일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무일정까지 다 기사 보고 알고 계실텐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원내지도부에선 (국무회의 연기해달라는) 얘기하지도 않았고 따로 요청한 바 없다고 들었다”며 온도차 있는 반응을 보였는데, 2일 박홍근 원내대표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 없고 국회에선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 절차에 충실한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고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이 원내대변인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당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가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 우리는 국회 일정, 내일 화요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남은 형사소송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 부분까지만 입장을 밝혀왔다”고 해명했는데, 이처럼 민주당 내부 발언이 달라진 데에는 속전속결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한 여론의 시선이 좋지 않은데다 그 여파가 자칫 문 대통령에게까지 미칠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강행되던 지난 4월 29~30일 전국 유권자 1012명에게 실시해 2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면서 1월 셋째주(21~22일) 조사에서 31.3%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9.3%P나 올라 2월 말 조사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따돌렸고,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 여론전 승기 잡은 국민의힘 “文, ‘꼭두각시 대통령’ 자인할 건가” 靑 압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힘에선 지난 1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바꿔 법안을 공포하려 하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했는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이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 1항을 거론하면서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란 기대도 저는 안 하겠다. 대신 검수와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민심을 저버린 입법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 지난날 국민을 속이려 할 때마다 국민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검수완박은 더 강력한 국민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결코 오판해선 안 된다”고 민주당과 싸잡아 경고했는데,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는 증거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렇게 해서라도 강행한다면 역사에 오점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법안 처리에 있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생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은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의도가 뭔지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 같고 민주당의 상식적인 젊은 정치인들도 본인들의 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법안 공포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아예 본회의 개의 시점 변경 요구한 국힘…변협서도 검수완박법에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 속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권민구 기자
본회의장 모습. 사진/ 권민구 기자

심지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한 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가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을 방문해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가 국회법(제72조)에 따르면 오후 2시로 돼 있는데 10시로 당기는 문제를 재고해 달라”고 아예 본회의 개의를 오전에 하지 말아달란 요청도 했는데, 앞서 오는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고 공고한 박 의장은 권 원내대표의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 정면 위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관행에 반하는 것이고 10시로 변경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박 의장을 압박한 데 이어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윤호중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진정성이 좀 희석된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면담에 대해선 “전혀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혀 문 대통령이 아직 국민의힘의 어떤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검찰에서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는 건의내용을 담은 공문을 오는 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낼 것으로 알려져 박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도 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3일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한 점을 꼬집어 “선거범죄에 있어선 정당, 후보자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마저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미 통과된 검찰청법에 대해서도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 주는 내용으로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 이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감수하고 문 대통령이 끝내 국무회의 연기로 민주당의 속도전에 동참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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