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준, 월 2만 9300원에서 3만 1750원…월 평균 2450원 인상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8.4~9.4% 인상한다.

29일 산업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키로 했다.

다만, 지난 2021년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 조정된다.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민수용 요금은 5월 1일부터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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